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무료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입니다. 매매·교환·전세·월세 거래 시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즉시 확인하고, 협의 요율과 부가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을 거래 직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의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과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인과 의뢰인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 시행규칙 §20).
핵심 수치
| 물건·거래 유형 | 상한 요율 |
|---|---|
| 주택 매매 (2억~9억원) | 0.4% |
| 주택 매매 (9억 이상) | 0.5% 이상 |
| 주택 전세 (1억~6억) | 0.3% |
| 오피스텔 주거용 | 0.5% (고정) |
| 기타 (상가·토지) | 0.9% 협의 |
한눈에 보기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존재 시 최소값)
- 소액 거래(5천만 이하)는 한도액 25~30만원으로 제한
- 법정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
- 부가세(10%)는 별도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또는 × 70
입력
법정 상한 이하에서 협의한 요율을 입력하세요. 공란이면 상한요율 적용.
총 지급액
중개수수료 + 부가세
2,000,000원
상한요율 0.40%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억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전세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한가요?
부가세 10%는 중개수수료에 별도로 붙나요?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과 다른가요?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언제 적용되나요?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또는 중개보수·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공인중개사법 §32). 매매·교환·전세·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양도 거래에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매도자·매수자, 전세금 제공자·차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금액과 물건의 종류(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결정되며, 중개인과 의뢰인은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요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거래하면 법정 상한요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VAT 10%)와 전월세 전환·명의 변경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 0.6% | 25만 원 |
| 5,000만 ~ 2억 | 0.5% | 80만 원 |
| 2억 ~ 9억 | 0.4% | — |
| 9억 ~ 12억 | 0.5% | — |
| 12억 ~ 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2.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 0.5% | 20만 원 |
| 5,000만 ~ 1억 | 0.4% | 30만 원 |
| 1억 ~ 6억 | 0.3% | — |
| 6억 ~ 12억 | 0.4% | — |
| 12억 ~ 15억 | 0.5% | — |
| 15억 이상 | 0.6% | — |
3.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 거래 유형 | 요율 |
|---|---|
| 매매·교환 | 0.5% (한도 없음) |
| 임대차 | 0.4% (한도 없음) |
4. 기타 물건 (상가·토지·비주거용 오피스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구간 없음)
계산 공식
- 1. 거래금액 결정: 매매/전세는 거래가격,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또는 × 7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 물건 종류 확인: 주택(매매/임차별 요율), 오피스텔(고정 0.5%/0.4%), 기타(0.9% 협의).
- 3. 상한요율 결정: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찾습니다. 소액 구간은 한도액 확인 필수.
- 4. 상한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금액 × 요율 (10원 단위 절사). 한도액 존재 시 Math.min(계산액, 한도액).
- 5. 협의 요율 반영: 협의 요율 입력 시 그 값으로 다시 계산 (상한 이하만 유효).
- 6. 부가세: 최종 중개수수료 × 10% (세금계산서 발급 시).
- 7. 총 지급액: (상한 또는 협의 중개수수료) + 부가세.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며, 실제 지급액은 지역·시장 상황·중개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중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만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 계산 시 보증금 + (월세 × 100)의 결과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외에 명의 변경·전월세 전환·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에 따라 한쪽이 전액 부담하거나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절약·활용 팁
- 협의 요율 적극 활용: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상하세요. 특히 고액 거래(2억 이상)에서는 몇 % 차이만 해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 한도액 확인: 소액 거래(5,000만 원 이하)에서는 한도액이 적용되므로, 상한요율보다 한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가세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계산하세요.
- 양측 요율 차이 협상: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낮추도록 협상하거나 한쪽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겸업 중개사 활용: 양방 중개를 같은 사무소가 하는 경우, 협의 요율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2026년 공인중개사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공인중개사법 §3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2023.10.19 개정), 국토교통부, 위택스 공식 자료.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한도액은 참고용이고,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개별 협의 후 중개수수료 계약서(또는 중개의뢰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