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무료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입니다. 매매·교환·전세·월세 거래 시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즉시 확인하고, 협의 요율과 부가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을 거래 직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의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과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인과 의뢰인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 시행규칙 §20).

핵심 수치

물건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26)
물건·거래 유형상한 요율
주택 매매 (2억~9억원)0.4%
주택 매매 (9억 이상)0.5% 이상
주택 전세 (1억~6억)0.3%
오피스텔 주거용0.5% (고정)
기타 (상가·토지)0.9% 협의

한눈에 보기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존재 시 최소값)
  • 소액 거래(5천만 이하)는 한도액 25~30만원으로 제한
  • 법정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
  • 부가세(10%)는 별도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또는 × 70

입력

거래 유형
물건 종류
%

법정 상한 이하에서 협의한 요율을 입력하세요. 공란이면 상한요율 적용.

총 지급액

중개수수료 + 부가세

2,000,000원

상한요율 0.40%

거래금액
5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40%
상한 중개수수료
2,000,000원
총 지급액
2,000,000원
양측 합계(매도자+매수자 참고용)
4,000,000원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억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9억 원의 주택 매매는 상한요율 0.5% 구간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9억 × 0.5% = 450만 원입니다. 부가세(10%)를 포함하면 495만 원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계산기에 협의 요율을 입력하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는 중개수수료에 별도로 붙나요?
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예를 들어 상한 중개수수료가 450만 원이면 부가세는 45만 원으로 총 495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을 기본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③). 단, 이 결과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이면 (1,000 + 50×100 = 6,000)만 원 ≥ 5,000만 이므로 6,0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④). 오피스텔(주거용, 전용 85㎡ 이하)은 매매·교환 시 0.5%, 임대차 시 0.4%의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차등 요율 없이 고정이고, 한도액도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언제 적용되나요?
소액 거래 시에만 한도액이 적용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예: 주택 매매 5,000만 원 이하는 0.6% 요율이지만 한도 25만 원이므로, 실제 중개수수료는 25만 원입니다. 고액 거래(2억 원 초과)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또는 중개보수·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공인중개사법 §32). 매매·교환·전세·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양도 거래에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매도자·매수자, 전세금 제공자·차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금액과 물건의 종류(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결정되며, 중개인과 의뢰인은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요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거래하면 법정 상한요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VAT 10%)와 전월세 전환·명의 변경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0.6%25만 원
5,000만 ~ 2억0.5%80만 원
2억 ~ 9억0.4%
9억 ~ 12억0.5%
12억 ~ 15억0.6%
15억 이상0.7%

2.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0.5%20만 원
5,000만 ~ 1억0.4%30만 원
1억 ~ 6억0.3%
6억 ~ 12억0.4%
12억 ~ 15억0.5%
15억 이상0.6%

3.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거래 유형요율
매매·교환0.5% (한도 없음)
임대차0.4% (한도 없음)

4. 기타 물건 (상가·토지·비주거용 오피스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구간 없음)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32 (중개보수·실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2023.10.19 개정 이후 현행 요율 유지)

계산 공식

  1. 1. 거래금액 결정: 매매/전세는 거래가격,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또는 × 7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2. 물건 종류 확인: 주택(매매/임차별 요율), 오피스텔(고정 0.5%/0.4%), 기타(0.9% 협의).
  3. 3. 상한요율 결정: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찾습니다. 소액 구간은 한도액 확인 필수.
  4. 4. 상한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금액 × 요율 (10원 단위 절사). 한도액 존재 시 Math.min(계산액, 한도액).
  5. 5. 협의 요율 반영: 협의 요율 입력 시 그 값으로 다시 계산 (상한 이하만 유효).
  6. 6. 부가세: 최종 중개수수료 × 10% (세금계산서 발급 시).
  7. 7. 총 지급액: (상한 또는 협의 중개수수료) + 부가세.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며, 실제 지급액은 지역·시장 상황·중개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중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만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 계산 시 보증금 + (월세 × 100)의 결과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외에 명의 변경·전월세 전환·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에 따라 한쪽이 전액 부담하거나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절약·활용 팁

  • 협의 요율 적극 활용: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상하세요. 특히 고액 거래(2억 이상)에서는 몇 % 차이만 해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 한도액 확인: 소액 거래(5,000만 원 이하)에서는 한도액이 적용되므로, 상한요율보다 한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가세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계산하세요.
  • 양측 요율 차이 협상: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낮추도록 협상하거나 한쪽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겸업 중개사 활용: 양방 중개를 같은 사무소가 하는 경우, 협의 요율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2026년 공인중개사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공인중개사법 §3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2023.10.19 개정), 국토교통부, 위택스 공식 자료.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한도액은 참고용이고,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개별 협의 후 중개수수료 계약서(또는 중개의뢰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