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 퇴사일, 월 통상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며,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DC형 선택 가능.
정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2에서 정의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평균임금 = 퇴직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일수이며,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계산 방식 |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포함) ÷ 91-92일 |
|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액 (5년이하 100만/년)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누진공제 |
|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공제액) × 세율 ÷ 12 × 근속년수 |
한눈에 보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년 이상 근무가 지급 조건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대폭 인하
- DC형은 적립금 + 운용수익이므로 법정 금액과 상이 가능
퇴직금 계산 입력
기본급 + 직책급 + 고정 수당 (상여금·연차 제외)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등 총액 (월 3개월간 합계)
연 1회분 전체 금액 (1년간 예상액)
연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퇴직금 계산 결과
세후 실수령액
36,329,570원
세부 내역 보기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DB형과 DC형은 무엇인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전환 시 세금은?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 모두 포함)
퇴직 사유:정년, 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모든 사유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두 개념은 계산 목적이 다르므로, 햇갈리기 쉬워도 구분이 중요합니다.
| 항목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퇴직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급·직책급·고정수당 |
| 포함 항목 | 기본급 + 상여금(월할) + 연차(월할) + 기타수당 | 기본급 + 직책급 + 고정수당 (상여금·연차 제외) |
| 쓰임 | 퇴직금 계산, 해고예고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 4대보험 기준 |
| 예시 | 월 300만 × 3 + 상여금월할 100만 + 연차월할 50만 = 1050만 ÷ 91일 = 약 115만/일 | 월 기본급 250만 + 직책급 50만 = 300만 (상여금·연차 미포함) |
퇴직연금 제도: DB형 vs DC형
2005년 퇴직금 제도 개혁 이후, 회사는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항목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의미 | 사업주가 법정 수준 보장 | 사업주가 매월 8.3% 이상만 적립 |
| 근로자 위험 | 낮음 (보장됨) | 높음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 예상 수령액 | 본 계산기 결과와 동일 수준 | 적립금(월 급여 8.3%) + 운용수익 (본 계산기와 다를 수 있음) |
| 이직 시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선택 | 개인계정 이전 가능 (중도인출 제한) |
| 세금 | 퇴직소득세 적용 | 퇴직소득세 적용 (동일)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단순 비례세율이 아닙니다. 큰 금액도 공제로 인해 실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Step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10년: 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0년 초과 ~20년: 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Step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준비
Step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 (매우 크므로 실효세율을 낮춤)
• ~800만 원: 전액 공제
•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 × 60%
•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 × 55%
• 1억~3억: 6,170만 + (초과분) × 45%
• 3억 초과: 1억 5,170만 + (초과분) × 35%
Step 4: 과세표준 및 세금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2 × 근속연수
누진세율은 소득세법 §55 종합소득세 세율표 적용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3억 원
근속공제 1,500만 → 환산급여 2.4억 → 환산급여공제 약 6,170만 → 과세표준 1.78억 → 누진세율(24%) → 세금 약 850만 → 월할 및 근속연수 반영 = 실제 퇴직소득세 약 710만 원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이며, 실제 퇴직금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DC형의 경우 실제 운용수익이 반영되므로 계산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남은 퇴직금 기준으로 재계산
- • 연금 전환, 일시금 수령 선택 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등 특수 상황은 퇴직급여보장기금 지급
- • 비과세 퇴직금(공무원 등)은 본 계산 대상 외
정확한 수액은 퇴직 시점에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절세 및 활용 팁
1. 퇴직연금 선택 검토
DC형 가입 시 운용 수익률이 좋은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은행 정기예금(1.5-2%)보다 기업형 투자상품(3-5%)을 고려하되, 고령(55세+)이면 안정성 우선.
2. 연금 수령 vs 일시금
일시금은 분할 수령 시 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분할하면 연도별 세금이 낮아지므로, 은퇴 연금 설계와 함께 검토하세요.
3. 이직 시 중도이전
DC형은 적립금을 새 회사 계정으로 이전 가능. DB형도 기업 규모 축소 시 이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4. 확인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DB/DC형 확인)
• 임금대장 (3개월 통상임금, 상여금 확인)
• 퇴직금 지급 안내서 (사업주 산정 방식)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및 출처
본 계산기는 2026년 세율과 퇴직금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4-24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기준을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개별 계약 내용, 세무 처리 방식,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노무사·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