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 퇴사일, 월 통상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며,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DC형 선택 가능.

정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2에서 정의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평균임금 = 퇴직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일수이며,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핵심 수치

퇴직금 계산의 주요 구성요소
항목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포함) ÷ 91-92일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 공제액 (5년이하 100만/년)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누진공제
퇴직소득세(환산급여 − 공제액) × 세율 ÷ 12 × 근속년수

한눈에 보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년 이상 근무가 지급 조건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대폭 인하
  • DC형은 적립금 + 운용수익이므로 법정 금액과 상이 가능

퇴직금 계산 입력

기본급 + 직책급 + 고정 수당 (상여금·연차 제외)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등 총액 (월 3개월간 합계)

연 1회분 전체 금액 (1년간 예상액)

연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계산 결과

세후 실수령액

36,329,570원

재직일수
4,497일
재직 연수
12.32년
1일 평균임금
98,900원
법정 퇴직금
36,555,430원
퇴직소득세
205,330원
지방소득세
20,530원
세부 내역 보기
근속연수공제20,000,000원
환산급여16,555,430원
환산급여공제13,133,250원
과세표준3,422,170원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만, 미지급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 정년, 계약 만료, 해고 등 모든 퇴직 사유가 대상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총액을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 계산에 쓰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급·직책급·고정수당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때 쓰입니다. 상여금·연차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인가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은 사업주가 법정 퇴직금 수준을 보장하는 형태이고,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은 사업주가 매월 급여의 8.3%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되, 실제 수령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은 적립금 + 운용수익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의 법정 기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상여금의 1/4(월할액), 연차수당의 1/12(월할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으로 환산되어 3개월분 300만 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근로기준법)를 한 후, 환산급여(월급 환산), 환산급여공제(누진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본 계산기가 이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세한 공식은 "계산 공식" 섹션을 참고하세요.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전환 시 세금은?
중간정산(예: 무주택 구입·의료비)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퇴직연금 계약자 변경 등 일부 경우는 조건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항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 모두 포함)

퇴직 사유:정년, 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모든 사유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두 개념은 계산 목적이 다르므로, 햇갈리기 쉬워도 구분이 중요합니다.

항목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퇴직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급·직책급·고정수당
포함 항목기본급 + 상여금(월할) + 연차(월할) + 기타수당기본급 + 직책급 + 고정수당 (상여금·연차 제외)
쓰임퇴직금 계산, 해고예고수당 등초과근무수당, 4대보험 기준
예시월 300만 × 3 + 상여금월할 100만 + 연차월할 50만 = 1050만 ÷ 91일 = 약 115만/일월 기본급 250만 + 직책급 50만 = 300만 (상여금·연차 미포함)

퇴직연금 제도: DB형 vs DC형

2005년 퇴직금 제도 개혁 이후, 회사는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의미사업주가 법정 수준 보장사업주가 매월 8.3% 이상만 적립
근로자 위험낮음 (보장됨)높음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예상 수령액본 계산기 결과와 동일 수준적립금(월 급여 8.3%) + 운용수익 (본 계산기와 다를 수 있음)
이직 시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선택개인계정 이전 가능 (중도인출 제한)
세금퇴직소득세 적용퇴직소득세 적용 (동일)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단순 비례세율이 아닙니다. 큰 금액도 공제로 인해 실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Step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10년: 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0년 초과 ~20년: 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Step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준비

Step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 (매우 크므로 실효세율을 낮춤)

• ~800만 원: 전액 공제

•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 × 60%

•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 × 55%

• 1억~3억: 6,170만 + (초과분) × 45%

• 3억 초과: 1억 5,170만 + (초과분) × 35%

Step 4: 과세표준 및 세금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2 × 근속연수

누진세율은 소득세법 §55 종합소득세 세율표 적용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3억 원
근속공제 1,500만 → 환산급여 2.4억 → 환산급여공제 약 6,170만 → 과세표준 1.78억 → 누진세율(24%) → 세금 약 850만 → 월할 및 근속연수 반영 = 실제 퇴직소득세 약 710만 원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이며, 실제 퇴직금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DC형의 경우 실제 운용수익이 반영되므로 계산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남은 퇴직금 기준으로 재계산
  • • 연금 전환, 일시금 수령 선택 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등 특수 상황은 퇴직급여보장기금 지급
  • • 비과세 퇴직금(공무원 등)은 본 계산 대상 외

정확한 수액은 퇴직 시점에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절세 및 활용 팁

1. 퇴직연금 선택 검토

DC형 가입 시 운용 수익률이 좋은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은행 정기예금(1.5-2%)보다 기업형 투자상품(3-5%)을 고려하되, 고령(55세+)이면 안정성 우선.

2. 연금 수령 vs 일시금

일시금은 분할 수령 시 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분할하면 연도별 세금이 낮아지므로, 은퇴 연금 설계와 함께 검토하세요.

3. 이직 시 중도이전

DC형은 적립금을 새 회사 계정으로 이전 가능. DB형도 기업 규모 축소 시 이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4. 확인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DB/DC형 확인)
• 임금대장 (3개월 통상임금, 상여금 확인)
• 퇴직금 지급 안내서 (사업주 산정 방식)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및 출처

본 계산기는 2026년 세율과 퇴직금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4-24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소득세법 §55·§148의4

• 참고: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간이계산기

•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금 정보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기준을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개별 계약 내용, 세무 처리 방식,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노무사·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