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026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영한 무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 또는 10% 중 낮은 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정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정해지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법정 상한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핵심 수치
| 기준금리 기준 | 적용 상한 |
|---|---|
| 기준금리 3.0% | 5.0% (3.0% + 2.0%p) |
| 기준금리 3.5% | 5.5% (3.5% + 2.0%p) |
| 기준금리 4.0% | 6.0% (4.0% + 2.0%p) |
| 기준금리 5.0% 이상 | 10.0% (연 상한) |
한눈에 보기
- 법정 상한 = min(기준금리 + 2%p, 10%)
- 임대인이 상한 초과 요구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3 모드: 전세→월세, 월세→전세, 전환율 역산
입력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야 월세가 발생합니다
결과
월 예상 월세
1,375,000원
월세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계산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환산보증금은 왜 나오나요?
반전세로 바꿀 때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예를 들어 5억 원의 전세를 2억 원 보증금 + 월세의 반전세로 바꿀 때, 차액 3억 원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5%~10%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정 상한에 따라 조정해줍니다.
법정 상한 계산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는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요소 | 설명 | 값 |
|---|---|---|
| A.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변동 (기본 3.5%) |
| B. 가산비율 | 대통령령에 정한 비율 | +2.0%p |
| C. 한도 A | A + B | A + 2.0% |
| D. 한도 B | 연간 상한선 | 10.0% |
| 적용 상한 | min(C, D) | 낮은 값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계산 예시: 기준금리 3.5% → 상한 = min(3.5% + 2% = 5.5%, 10%) = 5.5%. 따라서 전환율은 5.5%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3가지 변환 모드
A. 전세 → 월세 (가장 일반적)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기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예시: 전세 5억 원 → 보증금 2억 원 + 월세로 전환, 전환율 5.5% 적용 시, 월세 = (5억 - 2억) × 0.055 ÷ 12 = 약 137.5만 원
B. 월세 → 전세 (환산)
현재 내가 받거나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이를 모두 전세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나 세무상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전환율 5.5% 시, 환산 전세 = 1억 + (50만 × 12 ÷ 0.055) = 약 2억 909만 원
C. 전환율 역산 (검증)
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전세보증금, 새 보증금, 월세로부터 실제로 적용된 전환율이 몇 %인지 역산하여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예시: 전세 5억, 보증금 2억, 월세 150만 원이면, 실제 전환율 = (150만 × 12) ÷ (5억 - 2억) × 100 = 6.0%. 법정 상한이 5.5%라면 초과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③에 정의된 개념으로,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의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보증 신청
- 금융기관 신용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평가
- 국세청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
- 부동산세 평가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의 전월세 계약이면, 환산보증금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법적 상한 위반 불가: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환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계약서에 상한 초과율이 명시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변동: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변동됩니다. 계산기의 기본값(3.5%)은 2026년 기준이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고급 설정에서 수정하세요.
- 개별 계약 우선: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실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 세금 영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분쟁 시 조정: 전환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아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2).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은 참고용이고, 실제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전환율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