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026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영한 무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 또는 10% 중 낮은 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정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정해지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법정 상한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핵심 수치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예시 (2026)
기준금리 기준적용 상한
기준금리 3.0%5.0% (3.0% + 2.0%p)
기준금리 3.5%5.5% (3.5% + 2.0%p)
기준금리 4.0%6.0% (4.0% + 2.0%p)
기준금리 5.0% 이상10.0% (연 상한)

한눈에 보기

  • 법정 상한 = min(기준금리 + 2%p, 10%)
  • 임대인이 상한 초과 요구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3 모드: 전세→월세, 월세→전세, 전환율 역산

입력

변환 모드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야 월세가 발생합니다

결과

월 예상 월세

1,375,000원

적용된 전환율5.50%
환산보증금337,500,000원

월세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계산

A = 기준금리 (3.5%) + 가산비율 (2%p) = 5.50%
B = 연 상한율 = 10.00%
적용 상한 = min(A, B) = 5.50%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법정 상한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두 가지 중 낮은 값입니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비율(2%p), (2) 연 10%.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면 A = 5.5%, B = 10%이므로, 실제 상한은 5.5%입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설정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는 일방적인 증감 요구를 제한합니다. 상한을 초과한 요구에 대해 임차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법정 상한 이내로 조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bok.or.kr)의 "금리" 섹션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3.5%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왜 나오나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③에 따른 거래금액 계산 방식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서민금융진흥원 전세자금보증 신청, 금융기관 신용평가 등에 활용됩니다.
반전세로 바꿀 때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전세를 반전세(보증금 + 월세)로 변경하면 부동산세법상 양도소득세·종부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예를 들어 5억 원의 전세를 2억 원 보증금 + 월세의 반전세로 바꿀 때, 차액 3억 원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5%~10%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정 상한에 따라 조정해줍니다.

법정 상한 계산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는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계산
요소설명
A. 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 (기본 3.5%)
B. 가산비율대통령령에 정한 비율+2.0%p
C. 한도 AA + BA + 2.0%
D. 한도 B연간 상한선10.0%
적용 상한min(C, D)낮은 값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계산 예시: 기준금리 3.5% → 상한 = min(3.5% + 2% = 5.5%, 10%) = 5.5%. 따라서 전환율은 5.5%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3가지 변환 모드

A. 전세 → 월세 (가장 일반적)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기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월세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5억 원 → 보증금 2억 원 + 월세로 전환, 전환율 5.5% 적용 시, 월세 = (5억 - 2억) × 0.055 ÷ 12 = 약 137.5만 원

B. 월세 → 전세 (환산)

현재 내가 받거나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이를 모두 전세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나 세무상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산 전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전환율 5.5% 시, 환산 전세 = 1억 + (50만 × 12 ÷ 0.055) = 약 2억 909만 원

C. 전환율 역산 (검증)

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전세보증금, 새 보증금, 월세로부터 실제로 적용된 전환율이 몇 %인지 역산하여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전환율 (%) = (월세 × 12)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100

예시: 전세 5억, 보증금 2억, 월세 150만 원이면, 실제 전환율 = (150만 × 12) ÷ (5억 - 2억) × 100 = 6.0%. 법정 상한이 5.5%라면 초과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③에 정의된 개념으로,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의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보증 신청
  • 금융기관 신용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평가
  • 국세청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
  • 부동산세 평가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의 전월세 계약이면, 환산보증금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법적 상한 위반 불가: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환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계약서에 상한 초과율이 명시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변동: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변동됩니다. 계산기의 기본값(3.5%)은 2026년 기준이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고급 설정에서 수정하세요.
  • 개별 계약 우선: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실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 세금 영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분쟁 시 조정: 전환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아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2).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은 참고용이고, 실제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전환율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