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납 할인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후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cc)에 따라 3가지 세율 구간이 있고, 차령에 따라 3년 차부터 최대 50% 경감됩니다.

핵심 수치

자동차세 기본 정보
항목내용
1000cc 이하80원/cc
1000~1600cc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차령경감3년 차부터 연 5% (최대 50%)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연납할인1월 납부 시 6.4%

한눈에 보기

  • 신차 1998cc는 기본세 약 40만 원
  • 5년차 1998cc는 경감으로 약 37만 원
  •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약 48만 원
  • 1월 일괄 납부 시 약 45만 원
  • 6월·12월 반기 납부도 가능

자동차 정보 입력

차량 용도

영업용·승합·화물 차량은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cc

엔진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현재 연도 - 등록 연도 = 경과 연수

약 6.4% 할인

계산 결과

연간 총액

519,480원

기본 자동차세1,998cc × 200원/cc
399,60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 × 30%
119,880원
연간 총액
519,480원
반기별 납부액 (6월·12월)연납 미사용 시
259,740원

납부 일정

일반: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분할 납부. 연납(1월): 6.4% 할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통상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약 6.4%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1월 일괄 납부) 할인율은 약 6.4%입니다. 연간 520,000원이면 연납 시 약 487,000원을 납부합니다.
노후차·경차는 감면되나요?
차령경감(노후차 감면)을 자동 반영합니다. 3년 차부터 연 5%씩 경감되어 최대 50% 한도입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80원/cc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원합니다.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차량은 국세청 자동차세 계산기(hometax.go.kr)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차이는?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3,000만 원 차량 구매 시 취득세 약 300~900만 원, 이후 매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냅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는 특별 감면이 있나요?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에는 별도의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고시나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자동차 구매 시 일회성으로 내는 취득세·등록세와는 다르며, 자동차 등록 후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거나, 1월에 일괄 납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크기는 주로 엔진 배기량(cc)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을 오래 보유할수록 차령경감에 따라 세금이 할인되므로, 같은 차량 배기량이라도 연식이 올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2026)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방세법 §127)

배기량cc당 세율
1000cc 이하 (경차)80원
1000cc 초과 ~ 1600cc140원
1600cc 초과200원

차령경감률 (노후차 할인)

3년 차부터 연 5%씩 경감, 최대 50% (지방세법 §137)

차령(년)경감률
00%
10%
20%
35%
410%
515%
1040%
125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납부되며, 교육 예산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법 §151).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400,0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120,000원이 되어, 총 520,000원을 연간 납부하게 됩니다.

연납 할인 (1월 일괄 납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1월에 연간 전액을 일괄 납부하면 약 6.4%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국고예규 기준). 예를 들어 연간 520,000원을 납부할 경우, 연납 시 약 487,000원만 내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영업용·승합·화물 차량: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원합니다. 다른 용도 차량은 세율이 상이하므로 국세청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전기차·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에는 별도의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고시나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 특수 용도: 영농용·임업용·비상 운송용 등 특수 용도 차량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 할인율 변경: 연납 할인율은 매년 국고예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팁

  • 1. 연납 활용: 1월 일괄 납부로 6.4% 절감. 연간 520,000원 → 487,000원
  • 2. 차령경감 확인: 3년 차 이상 자동으로 경감되지만, 정기적으로 세액 확인
  • 3. 친환경 차량 전환: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는 5년간 감면 대상
  • 4. 배기량 고려: 신차 구매 시 배기량 선택 시 향후 자동차세 부담 차이 검토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2026-04-24 (지방세법 §127·§137·§151 기준)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정확한 자동차세는 지자체 및 국세청 공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변경, 개인별 감면 사항, 영업용·특수 용도 차량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의 세율), 제137조(자동차세의 경감), 제151조(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