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상증세법을 반영한 무료 증여세 계산기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친족별 10년 합산 공제, 5단계 누진 세율, 신고세액공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재산 증여 시 최종 납부 세액을 거래 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 대상과의 관계(배우자·자녀·부모·친족)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10년 내 동일 증여자로부터의 증여는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상증세법 §26, §53).
핵심 수치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직계비속(자녀·손자) | 5천만 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형제·며느리 등) | 1천만 원 |
한눈에 보기
- 증여세 = (증여재산 + 기증여 - 채무) - 공제 × 누진세율
- 배우자 증여는 6억, 자녀 5천만 원(성년)·2천만(미성년) 공제
- 10년 내 합산 공제 원칙 — 분할 증여로 세금 분산 가능
-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추가
- 신고 기한: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 + 3개월
입력
증여받는 재산의 공정시장가액
상증세법 §53: 10년 내 증여는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진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갚기로 한 경우 (부담부증여)
신고 기한: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 + 3개월 (예: 2026. 6. 30.까지)
납부액
최종 납부 증여세
4,850,000원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는 10년 내 합산하는 이유는?
배우자 증여 6억은 언제 적용되나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부담부증여는 무엇인가요?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유리한 건?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증여 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6). 부동산, 금전,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등 누구로부터 받든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특징은 증여 대상(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지만, 기타 친족은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또한 10년 내 합산 규칙이 있어 분할 증여 시 전략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적인 5가지 관계(배우자,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부모, 기타 친족)와 신고세액공제 3%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구 세법 비교 선택, 특수 특례 등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상증세법 §53)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0년 합산 공제입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에 대해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계별 공제액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 5천만 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천만 원 |
10년 합산 규칙
예시: 배우자로부터 연 2억씩 4년에 걸쳐 8억을 받은 경우
- 1년차: 2억 받음 → 공제 2억 → 과표 0 → 세금 0
- 2년차: 추가 2억 받음 → 누적 4억, 공제 4억 → 과표 0 → 세금 0
- 3년차: 추가 2억 받음 → 누적 6억, 공제 6억 → 과표 0 → 세금 0
- 4년차: 추가 2억 받음 → 누적 8억, 공제 6억(한도) → 과표 2억 → 세금 2천만(10%)
이처럼 10년 내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되므로, 10년 분할 증여는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단,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 상담 필수).
증여세 세율 (상증세법 §26)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5억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6,000 - 1,000 = 5,000만 원.
부담부증여 개념 (상증세법 §47, §55)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지닌 채무를 수증자(받는 사람)가 인수(대신 갚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예시
-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정시장가액: 5억 원
- 남은 대출금: 1억 원
- 과세 대상: 5억 - 1억 = 4억 원
- 공제 적용: 성년 자녀 5천만 원
- 과세표준: 4억 - 5천만 = 3.5억 원
- 세액: (3.5억 × 20%) - 1,000만 = 7,000 - 1,000 = 6,000만 원
주의: 부담부증여 시 채무의 증거(대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보관해야 하며, 정확한 채무액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 (상증세법 §68)
증여세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 기한 예시
- • 증여일 2026년 3월 15일 → 신고 기한: 2026년 6월 30일
- • 증여일 2026년 12월 25일 → 신고 기한: 2027년 3월 31일
신고세액공제 계산
예시: 산출세액이 6,000만 원이면
- • 신고세액공제 = 6,000만 × 3% = 180만 원
- • 최종 납부액 = 6,000만 - 180만 = 5,820만 원
기한 초과 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주의사항
- 10년 합산 원칙의 복잡성: 정확한 10년 합산 과세는 기증여 당시의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반영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단순 합산이 아니므로 복잡한 케이스 (여러 번의 분할 증여, 기증여 세율 변화 등)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별도 부과: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1~3%)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5억 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만 5천만~1.5억 추가 발생.
- 관계 판정 신중히: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제액이 크게 다르므로, 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 평가: 부동산, 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평가가 중요합니다. 낮게 평가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평가를 권장합니다.
- 2026년 세율 기준: 본 계산은 2026년 세율로 계산됩니다.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절세·활용 팁
- 배우자 활용: 배우자는 공제가 6억으로 가장 크므로, 배우자 증여를 먼저 검토하세요. 부부가 협력하면 자녀 증여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 10년 분할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에게 연 5천만씩 2년에 걸쳐 증여하면 세금 0.
- 미성년 자녀 주의: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으로 낮으므로, 가능 하면 성년 후 증여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예: 자녀 나이 만 20세 도달 후 증여.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받습니다. 예: 1억 세금이면 300만 원을 절약합니다.
- 상속과의 비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시점과 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중장기 재산 계획을 세우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최적 시점 결정.
신고 기한 및 절차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48, 상증세 시행령 §41).
신고 기한 계산
예시: 2026년 3월 15일 증여 → 3월 31일(달 말일) → 4개월 달력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신고 기한)
신고 제출처
- • 관할 세무서(증여자 주소지 기준)
- •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연 6~12%) 부과. 자진 신고 시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