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상증세법을 반영한 무료 상속세 계산기입니다. 기초공제 2억, 자녀·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5단계 누진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까지 모두 반영해 상속 시 최종 납부 세액을 거래 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
상속세는 피상속인(피상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배우자·자녀·부모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것이 자동 적용됩니다(상증세법 §18-§26).
핵심 수치
| 공제 유형 | 금액/기준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 5천만 원/인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현재나이) × 미성년자수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인적 중 큰 것 선택) |
| 배우자공제 | 5억~30억 원 (법정상속분 내) |
한눈에 보기
- 상속세 = (상속재산 - 공과금·채무) - 공제 × 누진세율
- 기초공제 2억 vs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것 자동 적용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내 실제 상속액 기준)
-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추가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 6개월
입력
상속인이 받는 모든 재산의 합계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증세법 §14: 장례비·채무·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액 (최소 5억, 최대 30억 공제 적용)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1/2) 내에서 최소 5억, 최대 30억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모두 포함한 전체 자녀 수
미성년 자녀는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 6개월 이내
납부액
최종 납부 상속세
0원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이 기초·인적공제보다 유리해 적용되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이 기초·인적공제보다 유리해 자동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인가요?
자녀공제는 몇 명까지인가요?
장례비·공과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26). 부동산, 금전, 주식, 자동차, 예술품 등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누가 상속받든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핵심은 다양한 공제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2억(모든 상속인 공통), 자녀공제 5천만 원/인,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5억~30억)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공제 5억이라는 특례가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자동으로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 시 발생하는 모든 공제(기초, 자녀, 미성년자, 배우자, 일괄)와 5단계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특수 특례(기업상속공제 등) 등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공제 체계 (상증세법 §18-§21)
상속세는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종류별 설명
| 공제 종류 | 금액 | 법적근거 |
|---|---|---|
| 기초공제 | 2억 원 | §§18 |
| 자녀공제 | 5천만 원/인 | §§20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나이) × 미성년자수 | §§20 |
| 배우자공제 | 5억~30억 원 (법정상속분 내) | §§19 |
| 일괄공제 | 5억 원 (자동 선택) | §§21 |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핵심: 두 방식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상황 | 기초+인적 | 일괄공제 | 유리 |
|---|---|---|---|
| 배우자, 자녀 2명 |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5억 | 일괄공제 |
| 자녀 5명 (미성년자 2명) | 기초 2억 + 자녀 2.5억 + 미성년 2억 = 6.5억 | 5억 | 기초+인적 |
| 배우자만 | 기초 2억 | 5억 | 일괄공제 |
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 자녀 2명
- 방식 1 (기초+인적):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공제 → 과표 7억
- 방식 2 (일괄): 일괄공제 5억 → 과표 5억
- 결과: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하므로 자동 선택됨.
상속세 세율 (상증세법 §26)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5억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6,000 - 1,000 =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상증세법 §68)
상속세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 기한 예시
- • 사망일 2026년 3월 15일 → 신고 기한: 2026년 9월 15일
- • 사망일 2026년 12월 25일 → 신고 기한: 2027년 6월 25일
신고세액공제 계산
예시: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 • 신고세액공제 = 1억 × 3% = 300만 원
- • 최종 납부액 = 1억 - 300만 = 9,700만 원
기한 초과 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40%)와 납부 지연 이자(연 6~1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같은 재산 이전이지만 상속과 증여는 공제액이 크게 다릅니다. 장기 재산 계획 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배우자 공제 | 5억~30억 | 6억 (10년 합산) |
| 자녀 공제 | 5천만/인 | 5천만/인 (10년 합산) |
| 신고 기한 | 6개월 | 3개월 |
| 세율 | 10~50% (5단계) | 10~50% (5단계) |
| 공제 방식 | 기초 + 일괄 선택형 | 관계별 공제 |
| 분할 이전 | 자동 이전 | 계획 가능 |
| 시점 | 사망 시 강제 | 언제든 선택 |
결론: 배우자 상속공제가 증여보다 유리(5억~30억 vs 6억)하고, 자녀의 경우 10년 분할 증여로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 시점을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 법정상속분 내 배우자공제 원칙: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1/2)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주식,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은 공정시장가액 평가가 중요합니다. 낮게 평가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평가사 활용을 권장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포기(채무 회피) 또는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채무 부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방식(균분, 불균분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달라집니다. 분할 시 세무 영향을 고려하세요.
- 기업상속공제 등 특례: 상속받은 재산이 기업, 임차공실 등이면 특별한 공제와 요건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지원합니다.
- 2026년 세율 기준: 본 계산은 2026년 세율로 계산됩니다.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절세·활용 팁
- 배우자 활용: 배우자공제(5억~30억)가 매우 유리하므로, 배우자에게 먼저 재산을 상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면 2차 상속 시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 병행: 생전에 자녀에게 10년 분할 증여(공제 5천만/인)를 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조합하여 전략적으로 계획하세요.
- 미성년자공제 활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1천만원 × (19세- 나이) ×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받습니다. 예: 1억 세금이면 300만 원을 절약합니다. 기한 초과는 가산세까지 발생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전략: 여러 상속인이 있으면, 분할 방식에 따라 총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진세 구간을 고려하여 분할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장례비·채무 차감: 장례비, 피상속인의 빚, 세금 등을 정확히 입증하여 차감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등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상속세 계산기 초판 공개 (2026 세율 기준)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공제), §26(세율), §68(신고세액공제)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안내, 국세청 세법, 기획재정부 세제 정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 공제 항목, 상속인 구성 등 복잡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