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상증세법을 반영한 무료 상속세 계산기입니다. 기초공제 2억, 자녀·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5단계 누진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까지 모두 반영해 상속 시 최종 납부 세액을 거래 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

상속세는 피상속인(피상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배우자·자녀·부모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것이 자동 적용됩니다(상증세법 §18-§26).

핵심 수치

상속인별 주요 공제액
공제 유형금액/기준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5천만 원/인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현재나이) × 미성년자수
일괄공제5억 원 (기초+인적 중 큰 것 선택)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법정상속분 내)

한눈에 보기

  • 상속세 = (상속재산 - 공과금·채무) - 공제 × 누진세율
  • 기초공제 2억 vs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것 자동 적용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내 실제 상속액 기준)
  •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추가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 6개월

입력

상속인이 받는 모든 재산의 합계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증세법 §14: 장례비·채무·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액 (최소 5억, 최대 30억 공제 적용)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1/2) 내에서 최소 5억, 최대 30억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모두 포함한 전체 자녀 수

미성년 자녀는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방식 선택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 6개월 이내

납부액

최종 납부 상속세

0원

상속재산 총액
1,000,000,000원
과세대상 상속재산
1,000,000,000원
상속공제 합계(적용됨)
-1,000,000,000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최종 납부세액
0원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상속공제

기초공제200,000,000원
자녀공제 (2명)10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억이 기초·인적공제보다 유리해 적용되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이 기초·인적공제보다 유리해 자동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세법 §21에 따라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 자녀 2명(공제 1억) + 미성년자 공제가 있어도 총합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두 방식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세금이 적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인가요?
상증세법 §19에 따라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소 5억~최대 30억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상속분(1/2) 내에서 실제 상속액이 결정됩니다. 예: 배우자가 5억을 상속받으면 최소 공제 5억이 적용되어 세금 0,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으면 최대 공제 30억이 적용됩니다.
자녀공제는 몇 명까지인가요?
상증세법 §20에 따라 자녀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예: 자녀 3명이면 1.5억(5천만 × 3)의 공제. 미성년 자녀는 추가로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현재나이) × 미성년자수)를 받습니다.
장례비·공과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증세법 §14에 따라 상속재산 총액에서 장례비, 피상속인 채무, 세금·공과금을 차감합니다. 예: 총재산 10억, 대출금 1억, 장례비 5천만이면 상속재산은 10억 - 1억 - 5천만 = 8.5억이 됩니다. 다만 세무사와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증세법 §48에 따라 피상족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6년 3월 15일 사망 → 2026년 9월 15일까지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연 6-12%)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실제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특수한 경우는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26). 부동산, 금전, 주식, 자동차, 예술품 등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누가 상속받든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핵심은 다양한 공제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2억(모든 상속인 공통), 자녀공제 5천만 원/인,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5억~30억)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공제 5억이라는 특례가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자동으로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 시 발생하는 모든 공제(기초, 자녀, 미성년자, 배우자, 일괄)와 5단계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특수 특례(기업상속공제 등) 등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공제 체계 (상증세법 §18-§21)

상속세는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종류별 설명

공제 종류금액법적근거
기초공제2억 원§§18
자녀공제5천만 원/인§§20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나이) × 미성년자수§§20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법정상속분 내)§§19
일괄공제5억 원 (자동 선택)§§21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핵심: 두 방식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황기초+인적일괄공제유리
배우자, 자녀 2명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5억일괄공제
자녀 5명 (미성년자 2명)기초 2억 + 자녀 2.5억 + 미성년 2억 = 6.5억5억기초+인적
배우자만기초 2억5억일괄공제

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 자녀 2명

  • 방식 1 (기초+인적):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공제 → 과표 7억
  • 방식 2 (일괄): 일괄공제 5억 → 과표 5억
  • 결과: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하므로 자동 선택됨.

상속세 세율 (상증세법 §26)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
1억~5억20%1,000만 원
5억~10억30%6,000만 원
10억~30억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누진공제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6,000 - 1,000 =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상증세법 §68)

상속세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 기한 예시

  • • 사망일 2026년 3월 15일 → 신고 기한: 2026년 9월 15일
  • • 사망일 2026년 12월 25일 → 신고 기한: 2027년 6월 25일

신고세액공제 계산

예시: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 • 신고세액공제 = 1억 × 3% = 300만 원
  • • 최종 납부액 = 1억 - 300만 = 9,700만 원

기한 초과 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40%)와 납부 지연 이자(연 6~1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같은 재산 이전이지만 상속과 증여는 공제액이 크게 다릅니다. 장기 재산 계획 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상속세증여세
배우자 공제5억~30억6억 (10년 합산)
자녀 공제5천만/인5천만/인 (10년 합산)
신고 기한6개월3개월
세율10~50% (5단계)10~50% (5단계)
공제 방식기초 + 일괄 선택형관계별 공제
분할 이전자동 이전계획 가능
시점사망 시 강제언제든 선택

결론: 배우자 상속공제가 증여보다 유리(5억~30억 vs 6억)하고, 자녀의 경우 10년 분할 증여로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 시점을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 법정상속분 내 배우자공제 원칙: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1/2)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주식,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은 공정시장가액 평가가 중요합니다. 낮게 평가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평가사 활용을 권장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포기(채무 회피) 또는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채무 부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방식(균분, 불균분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달라집니다. 분할 시 세무 영향을 고려하세요.
  • 기업상속공제 등 특례: 상속받은 재산이 기업, 임차공실 등이면 특별한 공제와 요건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지원합니다.
  • 2026년 세율 기준: 본 계산은 2026년 세율로 계산됩니다.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절세·활용 팁

  • 배우자 활용: 배우자공제(5억~30억)가 매우 유리하므로, 배우자에게 먼저 재산을 상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면 2차 상속 시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 병행: 생전에 자녀에게 10년 분할 증여(공제 5천만/인)를 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조합하여 전략적으로 계획하세요.
  • 미성년자공제 활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1천만원 × (19세- 나이) ×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받습니다. 예: 1억 세금이면 300만 원을 절약합니다. 기한 초과는 가산세까지 발생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전략: 여러 상속인이 있으면, 분할 방식에 따라 총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진세 구간을 고려하여 분할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장례비·채무 차감: 장례비, 피상속인의 빚, 세금 등을 정확히 입증하여 차감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등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상속세 계산기 초판 공개 (2026 세율 기준)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공제), §26(세율), §68(신고세액공제)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안내, 국세청 세법, 기획재정부 세제 정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 공제 항목, 상속인 구성 등 복잡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