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2026년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한 무료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 합계,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고령자·장기보유 정보를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 합계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를 곱하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여 계산되는 국세입니다(종부세법 §7·§8·§9, 농특세법 §5).
핵심 수치
| 보유 공시가 | 예상 종부세 (공제 미적용) |
|---|---|
| 12억 원 | 0원 |
| 15억 원 | 약 90만 원 |
| 20억 원 | 약 240만 원 |
| 30억 원 | 약 740만 원 |
한눈에 보기
- 종부세 = (공시가 − 공제) × 60% × 세율
- 1세대1주택: 공제 12억 / 다주택: 공제 9억
- 1세대1주택자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80% 한도 적용
-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부분 중과세율 적용
- 농어촌특별세는 순세액의 20% (종부세에 포함)
입력
60세 이상: 20~40% 고령자공제 적용
5년 이상: 20~50% 장기보유공제 적용
최종 납부세액
총 납부액 (종부세 + 농특세)
648,000원
일반세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1세대1주택자 공제 12억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자산가에게 매년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종부세법 §1).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종부세의 20%가 농특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0원 |
| 3억~6억 원 | 0.7% | 60만 원 |
| 6억~12억 원 | 1.0% | 240만 원 |
| 12억~25억 원 | 1.3% | 600만 원 |
| 25억~50억 원 | 1.5% | 1,100만 원 |
| 50억~94억 원 | 2.0% | 3,6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1억 1,800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0원 |
| 3억~6억 원 | 0.7% | 60만 원 |
| 6억~12억 원 | 1.0% | 240만 원 |
| 12억~25억 원 | 2.0% | 1,440만 원 |
| 25억~50억 원 | 3.0% | 3,940만 원 |
| 50억~94억 원 | 4.0%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5.0% | 1억 8,340만 원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8(세율), §8②(3주택 이상 중과)
공제금액 비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구성에 따라 다른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종부세법 §7).
| 주택 구성 | 공제금액 | 비고 |
|---|---|---|
| 1세대1주택 | 12억 원 | 1주택만 소유, 2주택 이상 아님 |
|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 9억 원 | 다주택 소유자, 세액공제 불가 |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 15억 원 vs 다주택 공시가 15억 원
- • 1세대1주택: (15억 − 12억) × 60% = 1.8억 과세표준
- • 다주택: (15억 − 9억) × 60% = 3.6억 과세표준
- → 다주택의 과세표준이 2배 높아 종부세 부담이 큼
1세대1주택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만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계는 80% 한도입니다(종부세법 §9).
고령자공제
| 만 나이 | 공제율 |
|---|---|
| 60세 미만 | 0% |
| 60~64세 | 20% |
| 65~69세 | 30% |
|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공제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미만 | 0% |
| 5~10년 미만 | 20% |
| 10~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예시: 70세 고령자, 20년 보유 = (40% + 50%) = 90%이지만, 80% 한도 적용으로 실제는 80% 공제를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식
- 1. 공제금액 결정: 1세대1주택이면 12억, 다주택이면 9억 원 공제.
- 2. 과세표준 산정: (보유 주택 공시가 합계 − 공제) × 60%(공정시장가액비율). 음수면 0원.
- 3. 세율 구간 선택: 1-2주택은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12억 이하) + 중과세율(12억 초과).
- 4.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누진세 적용 (10원 단위 절사).
- 5. 세액공제 계산 (1세대1주택자만):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공제, 합계 80% 한도.
- 6. 종부세 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최소 0원).
- 7. 농어촌특별세 계산: 순세액 × 20% (10원 단위 절사).
- 8. 최종 납부액: 종부세 순세액 + 농어촌특별세.
주의사항
- 세대 합산: 종부세는 1세대 단위로 합산되므로, 배우자명의 주택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명의를 분리해도 1세대로 봅니다.
- 과세 기준일: 보유 여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월 1일 23시 59분 현재 소유한 주택만 과세 대상입니다.
- 공시가격 확정: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추정값으로 계산했다면, 확정 후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변경: 조정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사 상담 필수: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대 판정, 공시가격 이의 신청 등 복잡한 사항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종부세는 국세청의 확정세액 고지를 따릅니다.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4-24: 2026년 종부세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7(과세표준), §8(세율), §9(1세대1주택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5(농특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고시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대 판정, 조정지역 중과 폐지, 세액공제 한도, 공시가격 확정 여부 등 변수는 실제 고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부세 계산 및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