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2026
매월 저축할 금액으로 만기 금액과 세후 이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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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계산
단리 세후 만기 수령액
12,192,470원
세율 15.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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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복리 비교
같은 조건으로 월복리 방식 사용 시 세후 이자는 194,540원입니다. (차이: 2,070원)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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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자는 단리(원금에만 붙는 이자) 또는 월복리(매월 이자에 붙는 이자)로 계산되며, 세후 수익률은 이자소득세(일반 15.4%, 세금우대 9.5%, 비과세)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129, 조세특례제한법 §89·§91).
핵심 수치
| 세율 유형 | 세율 |
|---|---|
| 일반과세 | 15.4% |
| 세금우대 | 9.5% |
| 비과세 | 0% |
| 월초 100만원·12개월·연 3.5% 단리 | 세전 227,500원 |
한눈에 보기
- 단리: 이자 = 월납입금 × 연이율 × n(n+1)/2 / 12
- 월복리: 이자 = 월납입금 × ((1+r)^n - 1) / r × (1+r) - 원금
- 이자소득세 = 이자 × 세율 (일반 15.4% / 세금우대 9.5% / 비과세 0%)
- 세후 수령액 = 원금 + (이자 - 세금)
적금이란 무엇인가요?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저축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규칙적인 저축 습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식 기준). 현재 2.85% (2026-04-27 기준, 금융감독원) 수준이 시중은행 평균입니다.
적금의 이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둘째, 월복리는 매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기간이 길거나 이자율이 높을수록 단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적금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적용되며, 세금우대 상품은 9.5%, ISA나 청년도약계좌 등 특정 상품은 비과세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세금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단리 vs 월복리
적금 이자 계산 방식에는 단리와 월복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하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리 | 월복리 |
|---|---|---|
| 정의 | 원금에만 이자 적용 | 매월 이자에 이자 적용 |
| 이자 계산 | 세전 이자 = 월납입금 × 연이율 ÷ 100 × n(n+1) ÷ 2 ÷ 12 | 세전 이자 = 월납입금 × ((1+r)^n - 1) ÷ r × (1+r) - 원금 |
| 이자 규모 | 상대적 낮음 | 상대적 높음 |
| 차이 크기 | 기간과 이율이 클수록 차이 증가 | |
| 예시 | 월초 100만원씩 12개월·연 3.5%: 세전 227,500원, 일반과세 세후 192,470원 | 월초 100만원씩 12개월·연 3.5%: 세전 229,950원, 일반과세 세후 194,540원 |
결론: 동일한 납입 시점·기간·양수 금리에서는 월복리 이자가 더 많지만, 그 차이는 상품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단리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상품(ISA, 세금우대저축 등)에서는 월복리 또는 선택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상품 선택 시 은행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3가지 방식
1) 일반과세 (15.4%)
대부분의 일반 적금이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이자세의 10%) 1.4% = 15.4%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예: 이자 100만원 → 세금 15.4만원 → 세후 84.6만원
2) 세금우대 (9.5%)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계약을 가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89).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9.5%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 상품의 일반 세율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예: 이자 100만원 → 세금 9.5만원 → 세후 90.5만원
3) 비과세 (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91 등). 이자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예: 이자 100만원 → 세금 0원 → 세후 100만원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표준 단리·월복리 공식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적금 상품은 은행별로 우대금리·선택형 상품·특판 상품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자는 적금 신청 전 은행에 확인하세요.
-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율이 아닌 대폭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 적금을 신청하세요.
- 세금우대 상품은 가입 조건(연소득 한도, 나이, 거주지, 총 가입액 한도 등)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과세(15.4%)가 소급적용됩니다.
- ISA나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는 일정 기간 보유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금융기관에 전체 조건과 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교육·참고용 도구이며, 개인의 최종 투자 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금은 금융기관의 정보공시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계산 공식
- 단리 정기적금
세전 이자 = 월납입금 × (연이자율 ÷ 100) × n × (n+1) ÷ 2 ÷ 12
n = 가입 개월수각 월 납입분이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첫 납입분은 n개월 동안, 마지막 납입분은 1개월 동안 이자를 받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n(n+1)/2 공식이 도출됩니다(소득세법 §14, §129).
- 월복리 정기적금
월이자율 r = 연이자율 ÷ 12 ÷ 100
만기 원리금 = 월납입금 × ((1+r)^n - 1) ÷ r × (1+r)
세전 이자 = 만기 원리금 - (월납입금 × n)매월 납입분이 복합적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1+r)은 월초 납입을 가정한 조정입니다. r = 0인 경우 이자는 0입니다.
- 이자소득세 계산
세금 = 세전 이자 × 세율 (일반 15.4% / 세금우대 9.5% / 비과세 0%)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세금
세후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이 계산기는 세전 이자와 합산 세금을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는 비교용 가정입니다. 은행의 실제 납입일·일수 및 세목별 원천징수 처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단리 vs 월복리 비교: 본 계산기로 동일 조건에서 두 방식을 비교하여, 상품별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고 선택하세요.
- 이자율 비교: 여러 은행의 이자율을 입력해 비교하세요. 0.1%~0.5%의 차이도 장기·고액 적금에서는 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 기간별 계산: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등 다양한 기간으로 계산해 유동성과 수익률을 균형있게 계획하세요.
- 월 납입액 조정: 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변경해가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적금액을 찾으세요.
- 세금 검토: 세금우대·비과세 상품 자격이 있다면 세전·세후 이자 차이를 비교하세요. 일반과세 15.4%와 기존 계약의 세금우대 9.5%는 이자에 적용하는 세율이 5.9%포인트 다르며, 전체 투자 수익률 차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 규칙적 저축: 적금은 강제적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페널티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업데이트
- 2026-04-24: 초판 공개 (단리·월복리·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 지원)
법적 근거: 소득세법 §14(이자소득), §129(이자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89(세금우대종합저축), §91(비과세 저축성 보험료·ISA 등). 참고: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본 계산기의 결과는 교육·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적금은 은행별로 우대금리·수수료·계산 방식이 상이하므로 적금 신청 전 금융기관에 정확한 이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이율과 위약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